금융당국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7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 고위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안을 중대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