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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김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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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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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 김동환 빙그레 사장,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입력 2025.07.17 10:55

수정 2025.07.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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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전경. 문재원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전경. 문재원 기자

김동환 빙그례 사장(42)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례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17일 김 사장은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17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고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을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사정변경이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을 경찰관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다만 본업에 충실하며 국가, 사회를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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