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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삼성 회장 무죄 확정…시민단체 “경제권력에 면죄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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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 후 거의 5년 만이고, 사건 불거진 지 10년 만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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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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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삼성 회장 무죄 확정…시민단체 “경제권력에 면죄부” 반발

입력 2025.07.17 11:36

수정 2025.07.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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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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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이 부당합병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10년 만에 결국 무죄로 끝났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소 후 거의 5년 만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지 10년 만의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수집한 물증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소극적이고 협소한 법 해석으로 또 한 번 친재벌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경제 권력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사법부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옥죄는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저임금,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전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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