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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뒤 8시간30분 만에 신고”···대전 30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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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전에 있는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6분쯤 30대 노동자 A씨의 아내가 "남편이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고 112에 신고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솔제지 공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공장 내부 폐쇄회로TV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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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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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뒤 8시간30분 만에 신고”···대전 30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입력 2025.07.17 12:38

수정 2025.07.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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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귀가하지 않는다” 아내가 신고

“같이 근무한 동료 있었지만 사고 목격 못해”

노동자가 숨진 제지공장. 대전소방본부 제공

노동자가 숨진 제지공장. 대전소방본부 제공

대전의 한 노동자가 연락이 끊긴 지 하루 만에 공장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6분쯤 30대 노동자 A씨의 아내가 “남편이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고 112에 신고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솔제지 공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경찰은 불량품이나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A씨가 전날 오후 3시30분쯤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있었으나 사고날 당시 모습을 목격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동료들은 당시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먼저 퇴근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제지공장의 생산팀 가공파트 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당국도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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