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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사고 하루 전 “붕괴 위험” 제보…경찰 ‘중대시민재해’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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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차량 매몰로 40대 남성이 사망한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는 옹벽 위 고가도로에 설치됐던 수십m 길이의 콘크리트 난간 등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이다.

17일 사고 현장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 상단이 우측 도로 방향으로 휘어지기 시작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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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사고 하루 전 “붕괴 위험” 제보…경찰 ‘중대시민재해’ 여부 수사

입력 2025.07.17 14:04

수정 2025.07.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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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빗물 지속 침투 시 붕괴 우려” 제보

현장에서 포트홀 보수했지만 옹벽은 미조치

국토부 “사고조사위 꾸려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

‘관리 소홀’ 확인 땐 시장이 형사 책임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며 차량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며 차량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16일 집중호우 속 경기 오산시 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하루 전날 옹벽 붕괴를 우려하는 민원이 오산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를 꾸려 조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이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고가 난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도로과에 접수됐다.

제보자가 지적한 지점은 보강토를 쌓아올린 뒤 양쪽으로 옹벽을 둘러 지탱하도록 만든 고가도로 구간이다. 지반침하는 곧 옹벽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제보를 접수한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붕괴 사고 2시간 30여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도 통제했다.

막상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하면서 고가도로 아래 이면도로를 지나던 차량 2대를 덮쳤고, 차량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려 사고경위 파악 및 추가붕괴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현장을 방문해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조위를 조속히 설치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m 이상, 옹벽은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에 해당한다. 붕괴한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가 330여m에 높이 10여m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상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사고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사고가 난 도로는 LH가 2011년 준공해 이듬해 오산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양했다. 이후 오산시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옹벽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오산시가 평소 도로에 대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인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인 것처럼 중대시민재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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