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연루 10년 만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은 부당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10년 만이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등 13명도 무죄를 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 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행정법원도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권력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