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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했으며, 재판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 회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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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 불출석한 윤석열, 18일 구속적부심엔 “출석”

입력 2025.07.17 21:27

수정 2025.07.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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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어”

검찰, 구인영장 발부 요청

김용현 첫 공판준비기일은

억지 난무, 20분 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된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 연속 불출석했다. 그러면서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나오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하는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며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일단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 이 역시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경찰에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재판은 변호인단의 억지 주장과 반발로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했으며, 재판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 회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쓴 것을 놓고도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돼야 하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재판장이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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