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심정지 환자 모두 사망…65명 중경상
10층짜리 나홀로 아파트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 아냐
오늘 소방당국 등 합동감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18일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심정지에 빠진 3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기 광명 아파트 화재의 발화지가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초기 제기됐던 방화내지는 전기차 폭발 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18일 경찰은 발화 지점인 주차장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통해 불이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시작되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 있던 차량 25대는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건물이 한 개인 일명 ‘나홀로 아파트’다. 10층 건물에 전체 45가구, 116명이 거주 중이었다. 준공은 2014년 7월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건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은 1990년 6월 16층 이상,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 등으로 단계적 확대됐다.
경찰은 이 아파트가 법률상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