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대리신고·보호 조치 등 역할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체계를 도입해 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강원 안심 변호사’로 선정된 이용주 변호사와 조은찬 변호사 등 2명은 오는 12월 말까지 약 6개월간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비실명 대리신고, 보호 조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강원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또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라며 “이번에 도입한 안심 변호사 제도가 청렴하고 투명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