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019년 8월29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이후 양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처음 기소된 보복 협박죄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2심 과정에서 검찰이 면담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며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