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전 해병사령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특검팀 조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에 대해 진술을 피해왔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김 전 사령관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어 특검팀에서도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부정하거나 진술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6일에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을 모두 부인하거나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차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들었는지, 혹은 본인이 해병대 수사단 측에 관련 의혹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