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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간 수치 5배”에도 법원 “구속 유지”···특검, 조만간 기소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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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원에 보낸 구속적부심 관련 자료가 돌아오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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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간 수치 5배”에도 법원 “구속 유지”···특검, 조만간 기소 저울질

입력 2025.07.18 20:29

수정 2025.07.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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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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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했다. 내란 특별검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4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그가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사건 관련자를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 140장을 준비해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한 검사 5명이 참여해 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건강상 문제도 석방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간 수치가 정상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구속된 후 수사·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내란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꿈쩍하지 않다 특검이 거듭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수사·재판 단계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버티기로 대응한 윤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편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짧은 기간 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긴 어려워 석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원에 보낸 구속적부심 관련 자료가 돌아오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수사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없고, 이 시간은 구속 기간(10일)에서도 제외된다.

구속적부심 일정을 반영하면 남은 구속기한은 오는 20~21일까지 쯤인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 수사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라 특검이 그의 입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피검사 등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통상 관례대로 (1차 구속 기한이)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할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구속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적인 형사 실무와 배치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후 평양 무인기 투입, 비화폰 삭제 지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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