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 연장 대신 ‘추가 기소’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4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속보]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 연장 대신 ‘추가 기소’

입력 2025.07.19 15:01

수정 2025.07.19 16:04

펼치기/접기
  • 이창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계속된 조사 비협조에 ‘실익 없다’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관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4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했고, 계엄이 끝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을 체포하려 할 때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는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6일 이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그를 바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법원은 10일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