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조사 비협조에 ‘실익 없다’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관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4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했고, 계엄이 끝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을 체포하려 할 때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는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6일 이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그를 바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법원은 10일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