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통기획 등 23곳도 토허구역 재지정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선정지 8개 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용산구·동작구 등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내년 8월 30일까지 지정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벌 후보지 8구역 총 39만2329.7㎡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신규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곳은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1곳)와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및 개봉동 153-19 일대(2곳), 성북구 삼선동1가277 일대(1곳),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1곳),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흑석동 204-104일대·상도동 201일대(3곳)다.
지정기간은 7월 29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지분을 매매하거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토허구역으로 기지정된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 가운데 관악구 신림동419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의 토허구역은 사업구역을 일부 조정했다.
관악구 신림동 419일대는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도시자연공원과 종교시설이 제외돼 사업구역이 일부 축소됐다. 강북구 미아동 345-1일대는 교통처리 및 통학로 조성을 위한 주변 도로 편입·종교시설 제외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다소 늘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