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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해 집 계약금을 떼먹은 사기 조직의 행동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당근마켓에 허위 매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6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조직 윗선에게 집 주소·사진을 받은 뒤 이를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당근마켓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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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보고 계약서도 썼는데…” 청년들 울린 ‘당근 부동산 사기’

입력 2025.07.22 20:25

  • 강한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허위 매물 올려 계약금 편취

피해액만 3억5000만원 이상

합성 성착취물 제작 협박도

조직 행동책 2명 ‘구속 송치’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해 집 계약금을 떼먹은 사기 조직의 행동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였다. 경찰은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광고해 계약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A·B씨를 16일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사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당근마켓에서 이사할 곳을 찾다 주변 시세보다 싼 집을 발견했다. 글을 읽은 뒤 ‘집을 보러 가고 싶다’고 A씨에게 연락하자 “바쁘니까 알아서 방을 보고 가라”는 답이 돌아왔다.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문을 열고 들어가 실제 집도 확인했다. 계약을 원한다고 하자 ‘전자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기존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 사항도 보내줬다. 이후 피해자는 계약금을 입금했다.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던 A씨는 연락이 끊겼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비밀번호는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A씨 등은 당근마켓에 허위 매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6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조직 윗선에게 집 주소·사진을 받은 뒤 이를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당근마켓에 올렸다. 집 비밀번호도 윗선에게 받았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은 위조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51명으로, 총 피해 금액은 총 3억5000만원이다.

이들은 돈을 받은 즉시 불법 자금세탁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보냈다. 4~5차례 세탁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했다. 어느 순간 사기라는 걸 눈치챈 피해자에게는 합성해 만든 불법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범행 지역은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돼 서울 서남권과 인천까지 확대됐다. 오피스텔, 빌라 등의 ‘투룸’ 형태 집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싼 집은 의심해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실제 있는지 확인해달라. 계약금을 보내는 계좌와 집주인 명의가 다르면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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