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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시인했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누구에게 들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혹시 '이 사람한테 들었나' 싶어 확인하면 그 사람들은 '얘기한 적 없다'고 하고, 당시에 대통령은 격노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게 맞나'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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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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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대통령이 화가 났단 얘기 들어”···구속 심사 중에야 ‘VIP 격노설’ 첫 인정

입력 2025.07.22 21:03

수정 2025.07.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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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에 전달’ 2년간 부인…“소문 통해 들은 탓” 주장

‘그 거짓말’ 구속 심사 받으러…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그 거짓말’ 구속 심사 받으러…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시인했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국회나 법원, 수사기관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부인해 왔지만 구속 위기에 놓이자 2년 만에 사실을 실토했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김 전 사령관이) 들은 부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다.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그에게서 ‘대통령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모해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누구에게 들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혹시 ‘이 사람한테 들었나’ 싶어 확인하면 그 사람들은 ‘얘기한 적 없다’고 하고, 당시에 대통령은 격노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게 맞나’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이 수사 범위 밖 사실을 갖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위증 혐의는) 채 상병 수사 사건과 관련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실도 아니다”라며 “단지 박 대령 항명죄 재판 사건에 있어 위증죄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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