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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저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CXMT가 반도체 증착장비 개발을 확정하자 A사 첨단기술인 설계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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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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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 전직 삼성전자 부장 2심도 징역형···법원 “엄벌 필요”

입력 2025.07.23 15:15

수정 2025.07.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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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두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권도현 기자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권도현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저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3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씨(57)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것보다는 감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사의 전직 부장 방모씨와 또다른 김모씨는 1심의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나머지 공범 2명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씨에 대해 “피해 회사들의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 사용을 지시·공모한 적 없다”는 등 김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뒤 국내에서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중국 기업에 취업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씨에 대해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CXMT가 반도체 증착장비 개발을 확정하자 A사 첨단기술인 설계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파악한 유출 기술자료의 개발비용은 총 73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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