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검찰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속보]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5.07.23 15:42

수정 2025.07.23 16:49

펼치기/접기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인명 사고”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1주기 현장 추모 위령제’에서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참사 현장에 헌화하고 있다. 2025.06.24 권도현 기자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1주기 현장 추모 위령제’에서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참사 현장에 헌화하고 있다. 2025.06.24 권도현 기자

검찰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23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중언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그리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온 지 몇 달도 안 돼 삶을 마감했다.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만큼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한 유족은 이날 공판에서 “우리 가족은 이번 사고로 일상도 미래도 모두 무너졌다. 아무 죄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안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그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였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은 이주노동자였다.

경기도는 앞서 참사 1주기를 맞아 발간한 분석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혐오와 차별”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