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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합의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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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김상환·오영준·전재수·한성숙 임명안 재가

입력 2025.07.23 20:51

수정 2025.07.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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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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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합의로 채택됐다. 헌재소장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별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여야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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