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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의원 추행’ 상병헌 세종시의원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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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 심리로 열린 상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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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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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의원 추행’ 상병헌 세종시의원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5.07.24 14:49

수정 2025.07.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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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재판부 “잘못 인정 않고 쌍방추행 주장”

“피해자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도”

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3년 5월 상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2년2개월여만에 나온 1심 선고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의장 시절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기사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고 다른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내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상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성찰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금액 차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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