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5월6일, 최말자씨는 길을 알려달라며 갑자기 달려든 치한에게 붙잡혀 넘어졌다. 몇번이고 일어나 도망가려 했지만 제압당한 최씨는 그의 혀를 깨물었다. 그것이 깜깜한 밤길에서 18세 소녀가 할 수 있었던 저항의 전부였다. 하지만 피해자인 최씨는 가해자의 성폭력에 맞서다 그의 혀를 절단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전락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상해죄로 기소했고, 최씨는 6개월 이상 구치소에 갇힌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반면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선고를 내렸다. 최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가해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검찰의 억지 횡포는 최씨의 운명을 가혹하게 옭아맸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Me too) 운동을 보며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한 자신의 정당방위에 용기를 낸 것이다. 그 길도 순탄치 않았다. 최씨는 법정에서 “나는 무죄”라고 외쳤지만, 부산지법은 1·2심 모두 기각했다.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사건을 뒤집을 수 없다” “본 사건은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1964년이나 2020년이나 최씨는 옳았고 검찰과 법원은 틀렸다. 지난해 12월 포기하지 않고 재항고한 최씨에게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재심의 길을 열었다. 그날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 인간의 존엄을 치유하고, 법원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결을 법원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결정이었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352호 법정.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었던 곳이다. 검찰은 최씨의 절박한 저항이 정당방위였다며 사죄했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제가 이겼습니다”라 외치며 오른팔을 치켜들었다. 이 외마디 함성이 한낱 최씨 개인의 부당한 과거를 바로잡았다는 기쁨일 뿐이랴.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지켜낼 권리가 있고, 세상의 모든 정당방위가 인정받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오는 9월10일 법원이 응답할 차례다. 61년 전 최말자, 61년 동안 최말자, 61년 만의 최말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다.
최말자씨가 지난 23일 부산지법에서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손을 치켜 들고 있다. 검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