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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완판’ 만든 검찰, 해체 위기 자초

입력 2025.07.24 21:43

수정 2025.07.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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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범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3대 특별검사가 활동 중이다. 윤석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그리고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이 도입된 이유는 늘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비굴하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결국 또 특검의 몫이 됐다. 어떤 범죄들인가. 권력자의 비리, 권력형 비리,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전형적인 부패범죄다.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도 있다. 묘하게도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남겨둔 2대 범죄다.

‘검수완박, 부패완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는 뜻이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4년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 법안에 반발하면서 던진 말이다. 그 후로 검찰권력 수호자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가 됐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반대해 검찰총장직을 내놓으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런 그가 헌법을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힘 있는 세력에게 성역을 만들어주었다. 검찰이 수사했으면서도 거악이 활개 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눈감고 외면하는 동안 2024년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 순위는 2023년보다 두 계단 상승한 30위다. 검찰이 정치권력에 굴하지 않고 파헤쳤더라면 순위는 떨어졌을 테니 좋아할 일도 아니다.

검찰은 이제 해체될 위기, 권한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휘두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해체해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자초한 일이다. 권력에 무뎌지고 구부러진 칼은 다시 쓸 수 없다. 굽은 칼은 펴더라도 또 구부러진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말해준다. 부패·경제범죄 수사는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역량 등을 바탕으로 경찰보다 잘할 거라고, 그래서 부패와 비리 등 거악 척결의 선봉장이라며 저항할 명분도 근거도 다 사라진 상황이다. 지금도 검찰과 검사 출신 인사들이 물밑에서 전방위로 압력을 넣고 있을 것이다.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과대 포장하는 그들에게 굴복하면 전철을 밟는다.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바퀴 자국을 낼 절호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절대 분리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의 조직이 다 관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검찰 제도의 탄생부터 검사 본연의 임무는 공소권 행사다. 법원 관할마다 검찰청을 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검찰이 원하는 준사법기관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와 공판 참여가 주된 임무여야 가능하다.

수사권을 경찰에 주더라도 통제 없는 권한 행사가 가능하게 해선 안 된다. 권한을 받는 만큼 겹겹의 통제도 받아야 한다. 수사 개시와 종결 등 수사 전 과정이 내부적·외부적, 사전적·사후적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기는 방안이다. 고소·고발인의 이의제기권도 강화해야 한다.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을 공간적으로 기소청 곁에 두어 경찰이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 기소청, 그리고 기존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한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보다는 수사와 공소 기관이 모인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이는 기관 간의 관계 정립과 갈등 조정,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적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상시 소통·협의하고 협력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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