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해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이른바 ‘코스피 5000 선언’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됐죠. 이때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체 무엇이고, 이게 도입되면 코스피 5000을 돌파할 수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볼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되면 최고세율 49.5%→30%
먼저 ‘배당소득’이 뭔지 설명해드릴게요. 한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죠. 이를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배당으로 받은 돈을 바로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과세를 하는 방법은 크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는데요.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정해진 세율로 과세하는데요. 대부분은 분리 과세가 세금 부담이 적죠.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국가가 15.4%의 세금을 먼저 떼어갑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런데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적어질까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예시로 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대략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현행(15.4%)대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최고세율이 49.5%에서 27.5%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경향신문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최고세율을 이소영안이 제시한 27.5%보다 다소 올라간 30%대 초중반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 감세’ 논란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는 거 같은데, 이 대통령이 이걸 도입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들의 배당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예요. 한국의 대주주는 배당을 받으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돈(내부 유보금)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정부가 세 부담을 줄여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늘리지 않겠냐는 것이죠. 배당이 늘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배당을 적게 하는 건 통계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한국의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줬는지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한국의 배당 성향은 26%에 불과합니다. 대만(55%), 미국(42.4%), 인도(38.5%), 일본(36%), 중국(31.3%) 등을 크게 밑돌아요.
하지만 결국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주식배당액의 70.2%를 차지했다고 해요.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890만원에 달했는데요. 하위 99% 개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평균 51만원, 하위 90%는 15만원에 그쳤습니다. 김현동 배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정부는 부자 감세 반발을 피하기 위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만 감세 혜택을 준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밖에 배당수익률 3% 이상, 배당액 증가율 2%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감세해주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세제를 너무 복잡하게 설계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세제 혜택이 너무 제한적이고 조건이 복잡해서 기업에 유인책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이 낮다며 폐기했습니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면 최대 30%의 별도 세율을 과세한다는 식으로 세제를 단순화해야 감세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미국과 일본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 안팎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세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일텐데요.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전문가 “감세에만 의존하면 안 돼…‘주주 중심 거버넌스’로 바꿔야 밸류업 가능”
한국 주식시장 ‘밸류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위해 ‘감세’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감세 정책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경영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주주 중심 거버넌스로 바꾸면 저절로 밸류업된다”고 지적합니다. 경영자 자신이 자기 보수를 결정하거나, 총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업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필수적인데요.
다행히 지난 3일 재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일반 투자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어요.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다만 일반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기에 유리한 제도인 ‘집중투표제’(주주가 이사 선임시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는 보류됐었죠. 결국 감세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집중투표제 도입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혁도 병행해야 ‘코스피 5000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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