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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힘 감사위, 권영세·이양수에 당원권 정지 3년 청구···대선 후보 교체 ‘불법’ 판단

입력 2025.07.25 12:22

수정 2025.07.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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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교체 근거 규정 없어”

“단일화는 선출된 후보 의사 따라야”

‘쌍권’ 권성동은 “당연직 비대위원이라 제외”

향후 당 윤리위가 징계 수위 결정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며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 대선 당시 당을 이끈 전임 지도부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어서 징계 여부와 수위, 추가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당내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감사위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후보 교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당헌 74조 2를 근거로 후보를 교체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비대위가 후보 교체의 근거로 제시한 당헌 72조의 2를 두고 “이 규정의 제정 경위와 그 후 해석을 보면, 해당 규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선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맥상 보더라도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여야 한다”며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른 인물과 단일화를 한다면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새벽 시간에 새로운 후보 등록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후보자 등록 규정에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새벽 시간으로 바꿀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교체 과정을 거쳐 대선 후보로 만들려던 대상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승리할지 불확실했고, 계엄 관련 수사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한 사태에 대해 책임은 져야 한다. 당시 결정에 참여한 비대위원과 선거관리위원 모두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무감사위원들 대다수가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과연 바람직한가 논의가 방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징계 대상을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총장, 둘 만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한 것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가 1개월부터 3년까지 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제일 중한 3년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한 대로 당원권이 3년 동안 정지된다면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은 2028년 4월에 열리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다.

그는 이른바 ‘쌍권’ 지도부의 다른 축이었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선 “후보 교체는 당 지도부가 한 것이고, 비대위에서 원내대표는 당연직”이라며 “이 사안에 있어서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선 경선에서의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김문수 당시 후보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선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건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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