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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부자 감세’ 논란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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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0%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보다는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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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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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부자 감세’ 논란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확정

입력 2025.07.27 17:03

수정 2025.07.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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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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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안은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정부가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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