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어린 나이에 자신의 국적국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한 이주민들이 있다. 한국 출신의 해외입양인들이다.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을 거쳐 입양알선기관에 의해 외국의 양부모에게 인도된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에는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해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양이 가능했다. 1980년대 해외 언론은 한국의 입양 시스템을 비판하며, 마치 홈쇼핑하듯 아기를 선택해 입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편배달 아기(mail-order baby)’라는 표현을 썼다.
해외입양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함께한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및 미혼모 자녀가 대거 발생하자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수단을 찾지 못한 채 외국으로의 입양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을 미국으로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것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아동복지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곧 구조화됐고 점차 산업화됐다.
이렇게 입양된 이들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공식 통계로 17만명에 달하며, 비공식 누락 인원까지 포함하면 2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외입양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한 결정이 아니었다. 2025년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70~1980년대의 일부 해외입양 사건을 조사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내 아동복지 체계를 강화하기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해외 입양을 적극 활용했고, 그 과정을 민간 알선기관에 일임하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56건의 사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친생부모를 알고 있음에도 아동의 호적을 새로 만들어 부모 동의 없이 입양을 추진한 ‘기아 호적’ 조작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해외입양인은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친부모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됐고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 심지어 입양 수속 중 아동이 사망하자 다른 아동으로 바꿔치기해 입양을 보낸 사례도 있었다. 양부모의 비협조로 인해 국적 취득이 불가능해진 해외입양인들도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만 4만3000여명이 시민권 없이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많은 해외입양인이 한국에서 자신의 기록을 찾고 친부모를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현행 입양특례법은 친생부모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로 입양된 마티유 성탄은 수면장애라는 희귀병 치료를 위해 친부모의 유전자 정보가 절실했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입양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같은 이유로 그 생명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정당화되어야 한다.
현재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다. 해외입양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자신의 존재와 역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1위 아동 수출국’ 오명을 벗기 위해 성찰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상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