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숙고 끝에 망칠 각이다.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둔 방송 3법 개정안 이야기다. 이런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2000년 방송법 제정 이래 땜빵을 거듭한 결과 누더기가 된 방송법을 검토해서 개정하자는 게 고작 이 규모의 짜깁기인가. 게다가 이건 때워봤자 다시 해지고 찢어질 게 뻔한 내용이 아닌가.
현재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들은 일단 ‘속도’를 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부터 개혁하자고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손봐 사장 선임 방식부터 바꾸자는 뜻일 거다. 심각한 공영방송 재원 문제나 서비스 혁신을 포함해 지상파 방송에 대해 포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말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제2차관 소관 부처 간 구조조정 문제도 일단 어려우니 나중에 정부조직 개편과 연관해 처리하자는 입장일 거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술이다. 성패를 따지기도 민망한 초소형 개혁인 데다, 애초에 설정한 개혁을 위한 전략적 목표와 관련성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입법에 성공한다 해도 그게 어떻게 난제로 가득한 방송산업의 중장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지 의심스럽다.
결정적으로 내용이 이상하다. 예컨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보장받은 집단들이 도대체 누구를 대표한다는 것인지, 어떤 책무를 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현행 이사 추천 방식은 유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명목적 위임 관계만큼은 분명하다. 새로 제안된 방식은 위임 구조는 물론 책무의 관련성마저 납득하기 어렵다. 도대체 무슨 논리로 방송사 사원, 학자, 변호사가 수신료 납부자를 대리할 수 있나. 유럽 토양에서 자란 제도가 대양을 건너와 제 뜻을 잃고 이상한 꼴이 되고 말았다.
다 내려놓고 지금 방송계가 돌아가는 꼴을 살펴보자. 지금 우리나라 최정예 방송 제작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제 가치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오래된 수신료, 광고, 협찬 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고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시청자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월정액을 내고 국내 제작한 내용물을 즐기면서도 정작 공영방송 수신료 내는 건 아까워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방송계 전반에 정체 모를 무기력증이 만연하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 의도와 알고리듬 정책을 좇아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고 있는 기획자, 제작자, 경영자가 헤매고 있을 뿐이다.
우리 방송계에 이 모순된 현실을 타개할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누가 이사를 추천하고 어떻게 사장을 뽑을지 걱정할 때가 아니다. 어떤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어느 적소에 배치할지 고민해야 한다. 혁신적 서비스 기획을 추진할 지도력, 고품질 제작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지도력,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시청자에게 수신료에 합당한 가치를 넘어선 압도적인 효용을 제공함으로써 수신료 제도를 정당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은 이런 리더십을 갖춘 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방송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유는 정치인들이 방송인을 일종의 정치적 대리인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에 놀아난 일부 이사, 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이 정치권에 줄을 대서 방송을 경영한 결과가 지난 20년간의 희비극을 만들었다. 개혁은 따라서 정당의 정치적 대리인 역할을 자처한 방송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을 극적으로 줄이는 일이어야 한다. 무기력증에 빠진 한국 방송계를 혁신하겠다고 나선 자가 힘내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주어야 한다. 방송 3법 개정안에 어디를 봐도 이런 뜻을 헤아릴 수 없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