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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장관 “반도체 관세 2주 안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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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지을 조사 결과가 2주 안에 발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가 대미 주력 수출품인 한국은 상당한 충격을 입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7일 러트닉 장관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 관련 국가안보 조사 결과가 2주 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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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장관 “반도체 관세 2주 안에 발표”

입력 2025.07.28 09:38

  • 최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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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 “반도체 생산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과 유럽연합은 관세 협상을 체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과 유럽연합은 관세 협상을 체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지을 조사 결과가 2주 안에 발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가 대미 주력 수출품인 한국은 상당한 충격을 입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러트닉 장관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 관련 국가안보 조사 결과가 2주 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것이 바로 EU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걸 시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핵심 이유 중 하나”라며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법률에 따르면 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이 법에 따라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등의 수입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파생제품도 포함됐다. 조사가 끝난 뒤 상무장관이 해당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은 이후 90일 이내로 조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미국이 보인 의지대로 조사 결과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으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약 1조4800억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지난달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112억4000만달러(약 155조원)를 기록해 전년 대비 0.5%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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