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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낮에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면 생방송을 한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5일 낮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부산 태종대로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청자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A씨 차량을 특정해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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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술 마시고 고속도로 달리며 생방송 한 BJ

입력 2025.07.28 10:41

수정 2025.07.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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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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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생방송을 한 40대 BJ. 부산경찰청 제공

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생방송을 한 40대 BJ. 부산경찰청 제공

대낮에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면 생방송을 한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여)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25일 낮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부산 태종대로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생방송 중이었다.

경찰은 이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청자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A씨 차량을 특정해 추적했다.

동시에 112지령실 담당자는 해당 방송 채널에 가입한 뒤 실시간 이동 경로를 순찰차와 공유했다.

경찰은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인근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까지 유도해 정차시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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