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이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무위원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의율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죄 중 내란우두머리죄에 이어 형이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형법은 ‘(내란 관련)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시행된 계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특히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지휘하는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과 소방청이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