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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2심 선고 이후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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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측,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 심리한다

입력 2025.07.28 16:39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2심 선고 이후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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