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의 금감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비중이 큰 펀드에 투자한 A씨는 최근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는데 수익률이 저조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나스닥 지수가 올랐으나 자신의 펀드 수익률이 낮은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가 투자한 펀드는 시장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액티브 펀드’였다.
금감원은 28일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수익 지급과 산정 방법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의 경우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액티브 펀드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이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전략과 종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청약증거금 환차손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투자자 B씨는 “청약 대행 서비스로 미국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 거액의 청약증거금까지 납부했으나, 1주도 배정받지 못한 데다 비용도 부담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지 기업공개(IPO) 중개사가 선정한 일부 고객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됐으며 투자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은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땐 공모주 배정 방식이 국내와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채권을 투자할 땐 이자 지급일이 이자 발생일보다 늦을 수 있고, 특히 해외 공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이자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투자 일임계약 시엔 해외 통화 기준으로 손실이 났더라도, 환차익으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