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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 시정할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바란다

입력 2025.07.28 21:26

수정 2025.07.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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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주로 전해진다. 생계형 범죄자를 비롯해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하겠다는 것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같이 들린다.

‘윤석열 불의’로 인한 피해 외면 말아야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신중하게 단행되어야 한다. 사법 절차를 밟아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면해주면 사법 정의는 실종되기 마련이다. 이전 정부들에서 비리 정치인이나 재벌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은 대통령 사면의 ‘단골손님’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통령과 정권을 겪은 뒤라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넘어 공권력을 극심하게 남용했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했다. 검찰은 칼날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그러니 ‘검찰 독재’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게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이재명 정권은 출발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치를 위해서 동원된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우선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저질러 놓은 불의를 시정하는 일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로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로 업무를 개시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짓이다. 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은 후퇴된 노동조건과 위험을 감내해야 했다.

2023년 2월2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에 대해서 ‘건폭’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탄압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검경은 수사에 착수해서 2000명이 넘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중 40여명은 구속시켰다.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21회에 달했다.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했다. 이런 탄압에 맞서다 건설노조 양회동씨가 분신 자결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다.

그들 사면복권은 정의 바로 세우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는 대표적인 검찰 권력의 남용 사례다. 조국 전 대표의 일가족 등 6명에 대해 압수수색만 70번이나 진행됐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털기식 수사는 끔찍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넘어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검찰 앞에 조국 전 대표와 같은 힘 있는 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쉽게 폭력적인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다른 사례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008년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공무담임권 회복 차원에서 특별채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법과 공권력의 남용을 통한 피해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반면 대통령과 그 가족들, 대통령과 친한 인사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다른 권력기관들은 애써 외면했다. 이런 이중잣대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아울러 권력을 남용해 인권 탄압이나 정치 탄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일이다. 공권력 남용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들이 풀려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특별사면. 이번 8·15 특별사면이 그런 사면이기를 기대한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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