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세상 읽기]당신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세상 읽기]당신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입력 2025.07.28 21:30

수정 2025.07.28 21:31

펼치기/접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지난 20일 종영한 드라마 <굿보이>는 극중 이름이 ‘윤동주’인 경찰 역을 맡은 주인공 박보검이 유흥업소로부터 뇌물을 받는 팀원들을 향해 단호하게 일갈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차명재산 의혹으로 사퇴한 민정수석, 표절 시비로 지명이 철회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갑질 논란으로 형식상 자진사퇴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보며 이 대사가 더욱 또렷이 떠오른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꼽히는 윤동주의 ‘서시’ 중 이 구절은, 낙마한 이들 또한 한때는 마음에 새겼을 법한 문장이다. 그러나 그들은 세 가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첫째는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 둘째는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정하지 않은 것, 셋째는 진심으로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이다. <중용(中庸)>에 나오는 “지치근호용(知恥近乎勇)”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깝다”는 말이다. 그들이 비록 늦었더라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직시하고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싶다.

한자 ‘부끄러울 치(恥)’는 마음(心)을 귀(耳)로 듣는 형상이다. 부끄러움은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찾아오는 감정이다. 하지만 개인의 윤리의식만으로는 사회의 부정의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몇년 전 ‘정의’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 고리를 던져 성공하면 돈을 주는 게임에서, 감독관이 없자 참가자 절대다수가 선을 넘어 던지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 이유는 “남이 안 보니까. 돈이 걸려 있으니까”였다. 이는 제도적 통제가 없다면 인간의 욕망은 쉽게 도덕적 경계를 넘어선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끄러움을 개인의 도덕적 결핍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더욱 투명한 감시와 책임 시스템을 갖춘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 먼저 부끄러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 시스템, 곧 부정이나 비리, 비윤리적 행위를 해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깨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적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바로 내부 공익제보의 활성화다.

이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도 전 보좌관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반 직장은 물론, 대학 사회나 정치권에서는 상급자나 동료의 문제를 드러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내부제보를 ‘고자질’이나 ‘배신’으로 보는 편견이 존재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린이날 기념사에서 “왕따나 학교폭력을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침묵은 부끄러움을 가리기보다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용기를 북돋우는 사회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보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제도, 특히 보복에 대한 강력한 대응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부끄러운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도 확실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갑질 행위, 교수의 논문 표절, 공직자의 불법 재산 증식 등에 대해 훨씬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원 윤리 문제는 의원들끼리 서로 감싸는 현재 구조로는 개선이 어렵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전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의회 윤리 배심제’를 도입해 동료 의원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심사하게 해야 한다. 배심단의 판단을 윤리특위가 존중하고, 본회의와 직접 연계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움을 느낄 만큼 섬세한 시인의 부끄러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직을 맡으려는 이들이라면 스스로 늘 물어야 한다. “당신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 AD
  • AD
  • AD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