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최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작업 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 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
앞서 지난 1월16일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의 추락사고, 4월11일 경기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21일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으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 65개소(이미 감독을 받은 현장 37개소 제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