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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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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결정은 헌법적 권리 위반”···세종시민들,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5.07.29 12:56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전 시 연간 1153억~1503억원 손실 추정

“법률 위반 넘어 국가 합의 훼손하는 행위”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뿐만 아니라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신속하게 이전시키겠다고 했다”며 “이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이전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이전으로 발생하는 생활경제 손실(소비지출 감소액)은 연간 869억원, 지방세 수입감소 연간 30억원, 부동산 시장손실은 연간 254억~604억원으로 연간 총 손실액이 1153억~1503억원으로 추정된다.

생활경제 및 재정손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생산유발 감소 효과는 연간 1035억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 효과 연간 417억원, 취업유발 감소 효과도 연간 1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다”며 “이는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으로, 이러한 행정작용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등을 위반한다고도 주장한다. 2005년 제정된 행복도시법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행복도시(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법률이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해수부가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헌법적 합의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 국가의 중대한 헌법적 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수부 이전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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