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시민에게 붙잡힌 남성…‘스토킹’에도 검찰은 ‘잠정조치’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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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 28일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시민들에게 붙잡힌 3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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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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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러 시민에게 붙잡힌 남성…‘스토킹’에도 검찰은 ‘잠정조치’ 기각했었다

입력 2025.07.29 13:42

수정 2025.07.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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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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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시민들에게 붙잡힌 3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 남성을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뒤 범행이 벌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피해자 B씨는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간 교제하다 최근 결별을 통보받은 뒤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수백통의 전화·문자 등을 하며 스토킹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나타난 일도 있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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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 조사에서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으로 구성되고,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가장 강도한 센 4호는 스토킹 피해가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 한달 동안 가해자를 유치하면서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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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잠정조치 1~3호를 재신청해 A씨는 B씨에게 접근이 금지됐다. 그러나 28일 이를 어기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긴급 신고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범행에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관계성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벌어지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접근금지나 잠정조치 등을 받은 피의자의 주변을 순찰하는 등 추가적 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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