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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상생의 법'이자 '진짜 성장법'이라며 정부는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사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화 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 성장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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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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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은 상생과 성장 법”…노동부, 현장의견 수렴해 지침 마련

입력 2025.07.29 16:03

수정 2025.07.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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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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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상생의 법’이자 ‘진짜 성장법’이라며 정부는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사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한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화 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 성장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경영계를 향해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계를 향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부는 입법 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조항은 추상적이더라도 최종 해석을 하는 판례 등은 다양하게 있으니 범위를 좁히는 등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게끔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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