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의 ESG 평가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직을 걸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5개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에 착수했다.
지난해 노동자 1271명이 직업과 관련한 질병으로, 827명이 추락·끼임·깔림·폭발 등 사고로 숨졌다. 산재사고 사망자 827명 중 589명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하루 1.6명꼴이라는 얘기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 137명의 노동자가 그렇게 숨졌다. 최근에는 포스코이앤씨, SPC, 태안화력발전소 등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전날에는 충주의 2차전지 소재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에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 추락해 숨졌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산재 후진국의 현실은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자 사고가 급감한 사례, 삼성물산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자 산재가 줄어든 사례에서 보듯, 산재의 상당 부분은 당국과 기업의 의지가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연일 공직사회와 기업 측에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차제에 노동부는 사전·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업들도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찰·법원도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외주화’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저임금 등 구조적 요인을 함께 살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산재 예방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한 것, 여당이 산재예방TF를 구성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다짐대로 역사에 획을 긋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