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범행 직후 도주를 시도하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차량 유리가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폭력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20대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를 받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이 접근·연락을 금지하고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기각했다고 한다. 이틀 전 경기 의정부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도 닮은꼴이다. 이 역시 검찰이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한 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검찰의 미온적 조치가 범죄를 미연에 막을 기회를 날려버렸다.
울산의 피의자 A씨는 결별을 통보받자 이달 초부터 수백 통의 전화·문자 등을 하며 피해 여성을 괴롭혔다. 이 사건은 여성의 보호 요청에도 검찰이 가해자를 가두지 않으면서 벌어진 것이다. 앞선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은 같은 직장에 다녔던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해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무사안일했다. 세 번째 신고 후에야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그마저 검찰이 외면했다. 범행은 이 남성이 풀려난 지 엿새 만에 벌어졌다. 가해자의 반복적 접근이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것이다. 29일에도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교제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여성들이 하릴없이 죽어가는 사건이 꼬리를 무는데, 경찰과 검찰은 언제까지 가해자 편에서 안이한 대응만 일관할 건가.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으로 더 강력하다. 그러나 두 조치 모두 피해자 보호엔 한계가 있다. 사실상 가해자의 의지에만 기대고 있는 수준이라 구속력이 없는 데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낮다. 그렇다 보니 잠정조치 위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다. 무엇보다 수사·사법기관의 몰이해 탓이 크다. 스토킹 범죄에선 가해자 신병 확보 없인, 마음먹고 접근하는 가해자를 막을 길이 없다. 스토킹에 대응하려면 적극적 조처가 중요하다.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