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혼외자 등장·지배구조 이슈까지…불붙은 중국 재벌 2세 승계 논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중국 식음료 기업 와하하그룹의 창업주 쭝칭허우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

쭝칭허우는 2018년 직원 소유 지분을 3배 가격을 주고 사들이고 배당은 지속했다.

쭝푸리는 지난해 2월 쭝칭허우가 사망하자 부친과 직원 몫 주식을 모두 승계해 최대주주가 됐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혼외자 등장·지배구조 이슈까지…불붙은 중국 재벌 2세 승계 논란

입력 2025.07.29 20:40

수정 2025.07.29 20:45

펼치기/접기

와하하 창업주 딸 쭝푸리

[시스루피플]혼외자 등장·지배구조 이슈까지…불붙은 중국 재벌 2세 승계 논란

국유자본·민간자본 혼합
승계 정당성 등 쟁점으로

중국 식음료 기업 와하하그룹의 창업주 쭝칭허우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 직원 복지를 중시했으며 사생활도 모범적이고 억만장자임에도 검소하다고 알려졌다.

쭝칭허우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난 뒤 명성은 깨졌다. 외동딸 쭝푸리(43·사진)의 기업 승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쭝칭허우의 혼외자녀까지 나타나 유산 싸움에 가세했다. 쭝씨 일가의 다툼은 중국에서 불거질 기업지배구조 이슈의 예고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이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와하하그룹은 1999년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중국에서 선도적 경영으로 평가받았다. 2018년 1만1000명이던 와하하 직원들 수입의 절반 이상이 배당에서 나왔다. 그룹 지분의 29.4%는 쭝칭허우가, 46%는 항저우시 상청구가 보유했으며 나머지 24.6%는 우리사주조합 소유였다.

쭝푸리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2004년부터 경영에 참여했다.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쭝칭허우는 자회사 훙성그룹을 차려 실적을 몰아줬다. 훙성그룹의 지분 100%를 소유한 에버 메이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는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돼 있으며 쭝씨 일가가 이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쭝칭허우는 2018년 직원 소유 지분을 3배 가격을 주고 사들이고 배당은 지속했다. 쭝푸리는 지난해 2월 쭝칭허우가 사망하자 부친과 직원 몫 주식을 모두 승계해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해 8월 그룹 회장에 취임한 쭝푸리는 와하하 직원들에게 훙성그룹으로 옮기도록 종용했다. 급여와 신분이 달라지고 배당마저 중단될 처지에 놓인 직원들은 반발했다. 과거 쭝칭허우의 자사주 매입과 쭝푸리의 직원 몫 주식 상속의 적법성을 두고 50건에 달하는 소송이 쏟아졌다. 게다가 쭝칭허우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유산 배분을 요구하는 이들도 3명 나타났다.

와하하 일가의 유산 상속 싸움은 재벌가의 부도덕한 사생활 스캔들을 넘어 ‘기업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와하하 최대주주인 항저우시 상청구가 경영권 분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비판받은 것이 단적인 예다. 차이신은 혼합소유제 기업에 대해 상장사 수준의 엄격한 정보공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 과정에서 막대한 국유자산이 투입된 혼합소유제 기업을 2세가 승계하는 게 정당한지도 논란거리다. 펑파이신문은 주로 1950~1960년대생인 개혁·개방 시기 1세대 창업주 퇴진과 함께 중국에서도 2세 승계가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AD
  • AD
  • AD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