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8월 말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연간으로는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올해 5258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경기도는 한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검증받아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단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개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한 데 이어 통역사들과 동행하며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예정된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계절근로자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