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사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이동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이륜차(배달 오토바이) 전면에 식별이 쉬운 스티커 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이 증가하면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금속판 형태의 전면 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주행 중 공기저항에 따른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실효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11개 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총 500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는 ‘라이딩 가이언즈’로 지정돼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혹은 전기차량 무상점검 1회, 연간 4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안. 국토교통부 제공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안. 국토교통부 제공
전면번호 스티커는 다양한 형태 중 선택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