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외국기업들 노란봉투법 반발, 여기선 그래도 된다는 건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외국기업들 노란봉투법 반발, 여기선 그래도 된다는 건가

입력 2025.07.30 18:10

수정 2025.07.30 20:57

펼치기/접기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30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지난 28일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주한 외국 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도를 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사업주는 하청업체 노조의 직접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남발을 일부 규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내외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 하청노동자들 파업이 1년 365일 이어지고,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침소봉대다. 노란봉투법은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자의 갈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의 틀로 들어와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안정적 노사관계 토대에서 기업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이고 격렬한 노사분규 대부분이 하청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원청사업자인 한화오션은 하청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을 취하하고, 노조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하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간 이런 대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수차례 권고했다.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란 얘기다. 유럽 각국은 한국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한다. 그런데도 EU상의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철수까지 운운하는 것은 유럽과 달리 한국에선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중잣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EU상의 등의 반발과 관련해 지난 29일 “만나서 어떤 걱정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입법 후 개별 사업장에서 기준 삼을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내외 경제단체들은 ‘무조건 반대’식 태도를 접고 입법 논의에 참여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