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학교 공사 중 추락사…경찰, 한솔제지 추락사 수사
충북 음성에서 29일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산재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9분쯤 음성군 대소면의 한 야외 작업장에서 A씨(57)가 떨어져 숨졌다. A씨는 학교 교실용 모듈러 구조물 공사 중 10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층 높이에서 크레인 기사와 무전 등으로 소통하며 구조물에 고정핀 설치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모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다른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A씨가 이 회사 소속이었는지 등 고용 형태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떨어져 있는 것을 지게차 기사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지난 16일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날 서울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 공장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솔제지 대전 신탄진공장에서도 30대 노동자 B씨가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폐종이 등을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다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회사 측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B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다음날 새벽 발견됐다.
사고 직후 조사에 착수한 노동당국과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 폐지 투입구 개폐 경고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