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은 조선 초에 강무장으로 쓰인 적이 있다. ‘강무(講武)’란 ‘무예를 강습한다’는 뜻으로 군사훈련 전반을 의미한다. 조선에서는 사냥 의례를 강무, 진법훈련 의례는 대열(大閱)이라고 했다. 사냥 문화는 몽골의 영향으로 고려 후기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조선 건국 후에도 이어져 태조나 태종도 꽤 사냥을 즐겼다. 그러나 국왕의 유희나 측근 정치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태종은 이를 반박하고 ‘강무’라는 정규 군사 의례로 정비했다. 짐승을 잡아 종묘에 천신해 보본(報本·근본에 보답한다)을 실천하고, 백성들의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짐승을 제거한다는 공익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태종은 본격적인 강무장으로 철원을 선호했다. 다른 곳들은 토질도 질퍽질퍽하고 골짜기가 험해서 짐승 쫓기에 불편한데, 철원은 땅이 평탄해서 말 달리며 짐승 쫓기에 편리하고 토질이 비옥해 매년 풍년이 드니 말먹이로 쓸 꼴을 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종대에는 여러 강무장을 네 곳으로 정리하며 제도를 좀 더 가다듬었는데, 이때에도 철원은 여전히 포함되었다. 강무장이 설치된 지역에는 이미 거주하거나 농사짓는 사람 이외에는 새로 이주해오거나 땅을 개간 혹은 벌목하는 일을 금했다. 개인의 사냥 역시 일절 금지된 것은 물론이다.
‘임금이 백성의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조수를 잡아 왕조가 존재하게 해준 조상에게 보답한다.’ ‘그를 통해 군사 훈련을 하여 강한 군대를 갖춘다.’ 명분만 놓고 보면 강무는 지극히 공적 목적에 부합하고 왕조의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맞춤인 체계적인 제도로 보인다. 이 정도의 공익이라면 강무장 몇 군데 두는 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않다. 기존의 거주자들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각박한 행정도 아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인간의 어떤 행위는 항상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온다.
일단 기존의 생태 균형이 깨졌다. 중앙에서는 기존 주민들이 그대로 경작하며 살게 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고라니, 사슴, 멧돼지 같은 짐승이 과도하게 번식하는데 새로 오는 경작자도 없고 개인이 잡지도 못하게 하니 결국 짐승들이 침범해 기존의 농사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사냥개를 길러 몰래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으나 형편을 아는 수령들은 슬쩍 눈을 감아줄 수밖에 없었다. 인간 역시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자 행위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데에서 비롯한 문제였다.
인간의 제도 역시 인간을 옭아맸다. 원래 경기 일대는 관료에게 지급하는 과전(科田)이 설정돼 있던 데다 국왕 행차가 자주 지나는 곳이어서 다른 부역이나 부담들이 많다. 그런데 철원에서는 강무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데 경기 소속 군현이 져야 하는 부담은 그대로였으니, 그 고통이 갑절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 그래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됐다. 소속을 경기에서 강원도로 바꾸면서 경기의 행정기구로서 짊어져야 했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철원이 기존에 지고 있던 부담을 옮길 다른 군현을 찾아야 하긴 했지만 말이다. 인간 생태계 역시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만~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을 동원하며 벌이던 강무의 시대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철원의 소속이 경기가 아니라 강원도로 바뀌었다는 정도의 흔적만 남았달까. 그러나 이 짧은 시대의 좌충우돌은 인간 역시 자연 생태계의 일원이며 인간들도 나름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또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우리가 지역 소멸과 개발을 얘기할 때, 자연과 인간 생태계의 차원도 고려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삶은 숫자보다 크다.
장지연 대전대 역사문화학 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