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2014년 10월 경향신문에 ‘의혹과 진실 - 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를 연재하기 전 인터뷰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북도의회,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
전북 진안 출신의 ‘1세대 인권변호사’ 故 한승헌(1934~2022) 선생의 민주주의·법치주의 정신이 전북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전북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군사정권 시절 양심수와 시국사범을 변호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한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이를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명시 및 한승헌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학교 교육과정 반영 장려 △학술·교육·홍보·교류 등 기념사업 추진 △기념시설 건립과 자료 수집·조사 △사무 위탁과 재정 지원 △유공자 표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전용태 의원(진안)은 “한승헌 변호사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분”이라며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 신장에 힘썼다. 1986년 시국사건 변호사들이 만든 정법회(정의실천법조회)를 창립했고, 이를 모태로 2년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발족에 산파 역할을 했다. 이후 수많은 인권 변론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후대의 귀감이 되었으며, 감사원장을 역임하며 법치주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전북교육청은 한 변호사 관련 학술연구와 교육·홍보사업, 기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전북도의회는 이를 통해 한 변호사의 정신이 전북의 교실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 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