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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심사···특검 “계엄 적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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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것을 통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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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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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심사···특검 “계엄 적극 가담”

입력 2025.07.31 16:49

수정 2025.07.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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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가량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됐고, 이 전 장관은 두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장관 구속 여부가 남은 내란 의혹 수사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쪽에 이르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된 피해 등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29일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의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상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것을 통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사 구인 전 기자들에게 “심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지시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이 불발되면 다른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한겨레지부·MBC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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