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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월세 세액공제가 세대당 1인만 가능해 혼인 가정이 페널티를 받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규모가 지역에 구분없이 10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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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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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된다

입력 2025.07.31 17:00

수정 2025.07.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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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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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자녀 1명당 25만~50만원씩 확대된다. 근무 목적으로 다른 곳에 사는 맞벌이 부부의 월세 세액공제도 각각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육과 양육 지원, 자영업자 지원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만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태권도·줄넘기 학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사교육 유발 효과를 고려해 예체능 분야로 세액공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월 20만원 수준이던 보육수당 비과세한도는 앞으로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2명인 가구에선 기존보다 비과세 한도(40만원)가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기본공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도 기존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자녀는 소득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같지만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자녀가 2명이면 400만원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씩 늘어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한도가 확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자녀의 소득요건도 폐지된다. 대학생 자녀가 과외 등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이 넘게 소득을 올리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다. 근무 목적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연 한도 1000만원)를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가 세대당 1인만 가능해 혼인 가정이 페널티를 받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규모가 지역에 구분없이 100㎡로 상향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담겼다.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폐업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최근 3개년간 수입이 50% 이상 줄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만 줄어도 해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상생 활동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 혜택도 있다. 우선 상가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간 연장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추가로 연장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서민이나 다자녀가구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 관련 내용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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