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부자감세’ 원상 복구에도…공약 이행 위한 세수 확보 역부족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부자감세’ 원상 복구에도…공약 이행 위한 세수 확보 역부족

입력 2025.07.31 21:08

수정 2025.08.01 09:28

펼치기/접기
  • 박상영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세율 인상, 세입 기반 강화

‘부자감세’ 원상 복구에도…공약 이행 위한 세수 확보 역부족

기재부 “과세 정상화”…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 세수 증대
공약 소요 재원 연평균 40조원과 괴리…조세지출 감면 불가피
후순위로 밀린 부동산 세제·비과세 ‘소폭 정비’엔 비판 목소리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를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2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면서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을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